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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실험실

프리랜서 재테크 : 노란우산공제 들까? 말까?... 단점 주의!

by 프리랜서 이루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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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드세요~♪♬"

TV 광고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노랫말. 미스트롯 송가인 씨가 불러 유명해졌죠.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5만 원~100만 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꽤 많습니다.

 

  1.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2. 사업자 폐업 또는 노후에 납입금과 이자를 합친 목돈을 퇴직금처럼 수령
  3. 납부 원금에 복리 이자 적용 (시중 금리보다 높은 편)
  4. 무료 상해 보험 혜택
  5. 압류, 양도 등이 금지되어 공제금 100% 보호


특히 1번과 5번 조건이 꽤 매력적입니다. 사실 사업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는 직장인 근로자처럼 공제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으로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죠.

 

저도 반가운 마음에 가입하려 했으나...

결국 가입을 보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폐업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인적용역 사업자, 즉 프리랜서)은 '폐업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따라서 사업을 접었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은 꼬박 만 10년간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소득공제 같은 장점만 보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나중에 불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부금 내 대출은 가능...) 게다가 폐업, 노령 등의 이유가 아니라 단순 해지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도 폐업 후 공제금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노란우산공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무등록 소상공인'이 아닌 셈이므로,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 할 땐 일반 사업자처럼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 60세가 아니어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은 매출과 비용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보류했습니다. 긴 납입 기간이 부담스럽거든요. 또 연금 펀드 등 다른 상품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에 사업자를 내거나 만 50세가 되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 해요.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식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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