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드세요~♪♬"
TV 광고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노랫말. 미스트롯 송가인 씨가 불러 유명해졌죠.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5만 원~100만 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꽤 많습니다.
-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 사업자 폐업 또는 노후에 납입금과 이자를 합친 목돈을 퇴직금처럼 수령
- 납부 원금에 복리 이자 적용 (시중 금리보다 높은 편)
- 무료 상해 보험 혜택
- 압류, 양도 등이 금지되어 공제금 100% 보호
특히 1번과 5번 조건이 꽤 매력적입니다. 사실 사업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는 직장인 근로자처럼 공제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으로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죠.
저도 반가운 마음에 가입하려 했으나...
결국 가입을 보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 폐업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인적용역 사업자, 즉 프리랜서)은 '폐업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따라서 사업을 접었다는 것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은 꼬박 만 10년간 납부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소득공제 같은 장점만 보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나중에 불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부금 내 대출은 가능...) 게다가 폐업, 노령 등의 이유가 아니라 단순 해지일 경우,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도 폐업 후 공제금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노란우산공제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무등록 소상공인'이 아닌 셈이므로,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둬야 할 땐 일반 사업자처럼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 60세가 아니어도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사업자 등록은 매출과 비용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일단 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보류했습니다. 긴 납입 기간이 부담스럽거든요. 또 연금 펀드 등 다른 상품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에 사업자를 내거나 만 50세가 되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 해요.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식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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